집행유예 뜻

실형선고·집행유예·구형의 정확한 의미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전과 기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형의 뜻은 법원의 선고를 받은 뒤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없고 바로 선고를 하는 형이 실형 이다. 보통 실형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았을 때 나오는 단어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 혹은 수강을 명할 수 도 있다.

 

집행유예는 주로 죄가 무겁지 않으며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형벌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실효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집행유예를 받고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가 남지만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된다. 다만 수형인명부에는 사라지게 되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내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구형이라고 말한다.

 

 

 

# 집유와 실형 뜻


 

 

 

집유

  • 명사 집행 유예(3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 줄여 이르는 .

실형

  • 명사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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