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비용 및 지원대상
- 건강
- 2024. 5. 7.
오늘은 난자 냉동 비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과 불임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여성들이 건강한 난자를 유지하기 위해 난자 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자 냉동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자 냉동 시술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냉동 난자 시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자 냉동 비용
난자 냉동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자 냉동 절차와 관련된 비용, 의료 및 기술적 지원, 그리고 후속 치료 및 관리 비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자 냉동은 어떤 면에서는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2023년까지만 해도 난자 냉동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정보를 공유하오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난자 냉동 지원대상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이여야 합니다.
난자 냉동 지원범위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가 있습니다.
지원 시술 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은 없습니다.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합니다. 또한,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됩니다.
이렇게 난자 냉동 비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신중한 고려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난자 냉동은 비용 부담이 많은 시술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이용해 최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혜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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